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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코로나19' 자가격리되면 24시간 돌봄지원"
관리자
2020-02-25      조회 1,725  


 

[단독]복지부 "장애인 '코로나19' 자가격리되면 24시간 돌봄지원"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단독]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됐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돕도록 하고 그 시간을 전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21일 자가격리 장애인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자택에 머무르면서 돌봄 지원을 이어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하루종일 장애인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하루 8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인정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동의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게 되면,
차선책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는 지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급여도 지급한다.
활동지원사, 가족·친인척의 지원도 어려운 장애인은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옮겨져 돌봄 지원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격리시설에 의료진과 활동지원사 등을 파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담당자를 해당 장애인과 1대1로 연결해 지원이 계속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큰 대구시에 장애인단체·시설에 마스크를 충분히 보급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감염이 확인됐을 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장애인단체들도 이날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사 2명과 단체 직원 1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해당 단체는 대체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11715001&code=940601#csidx5b321e6e2a53c46a472a37ae6470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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