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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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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12-31
조회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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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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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장애인고용부담금안내.png (53.14KB) [178] 2020-12-31 14:3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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